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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대왕 英祖 大王Great King YoungJo

1694 ~ 1776

조선

작가약력

  • 1694(숙종 20)∼1776(영조 52). 조선 제21대 왕.

작가 소개

재위 1724∼1776. 이름은 이금(李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숙종의 세 아들(景宗·英祖·延齡君) 중 둘째이며,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고, 계비는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1699년(숙종 25)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지고, 1721년(경종 1) 경종에게 후사(後嗣)가 없어 노론(老論)인 김창집(金昌集) 등이 왕세제(王世弟) 책봉을 상소, 소론(少論)인 유봉휘(柳鳳輝) 등의 반대가 있었으나 8월에 책봉되었다. 이어 노론의 대리청정(代理廳政) 건의로 일시 정무를 담당했으나 소론의 반대로 청정을 취소당했고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자 지지 세력을 잃었으며 1722년 김일경(金一鏡) 등의 사주를 받은 박상검(朴尚儉)ㆍ문유도(文有道)의 음모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즉위하자 김일경ㆍ목호룡(睦虎龍) 등 신임사화를 일으킨 소론을 숙청, 한때 노론 정권을 수립했으나 붕당(朋黨)의 폐습을 통감하여 차츰 소론을 등용하고 1727년 노론의 강경파를 추방(정미환국(丁未換局)), 이후 양파를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蕩平策)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당쟁의 격화를 눌렀다. 한편 가혹한 형벌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인권 존중을 기하고 신문고(申聞鼓) 제도를 부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알리게 했으며, 금주령(禁酒令)을 내려 사치ㆍ낭비의 폐습을 교정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민생의 안정에 힘썼다. 기민(飢民)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을 구제하고 균역법(均役法)을 제정, 세제(稅制)의 합리화를 기했다. 한편 북관군병(北關軍兵)에 조총(鳥銃) 훈련을 실시하고, 1729년 화차(火車)를 제작, 이듬해 수어청(守御廳)에 총의 제작을 명했고 진(鎭)을 설치하여 각 보진(堡鎭)의 토성(土城)을 개수하는 등 국방 대책에 힘썼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부활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고 1756년에는 기로과(耆老科)를 신설했다. 학문을 즐겨 특히 인쇄술을 개량, 《퇴도언행록(退陶言行錄)》ㆍ《여사서(女四書)》ㆍ《육전(六典)》ㆍ《소학훈의(小學訓義)》ㆍ《속대전(續大典)》ㆍ《무원록(無寃錄)》ㆍ《해동악장(海東樂章)》ㆍ《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ㆍ《숙묘보감(肅廟寶鑑)》ㆍ《속오례의(續五禮儀)》등 많은 서적을 발간케 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서문과 《어제경세문답(御製警世問答)》ㆍ《위장필람(爲將必覧)》등을 친제(親製)하였으며 유능한 학자를 발굴하여 실학(實學)의 학통을 수립하게 하고, 풍속ㆍ도의의 교정에도 힘써 사회ㆍ산업ㆍ문화ㆍ예술 등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이룩했다. 앞서 1728년 이인좌(李麟佐) 등이 밀풍군(密豊君) 탄(坦)을 추대하여 반란을 기도했으나 곧 진압되고 또한 1762년 세자(世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등 비극이 있었으나 조선 왕조의 역대 왕 중 가장 재위 기간이 길고 각 방면에 재흥의 기틀을 마련한 영주(英主)였다. 만년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능은 원릉<(元陵) : 양주(楊州)>.
출처/인명사전, 인명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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