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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서승보 圭庭 徐承輔Seo SeungBoh

1814 ~ 1877

조선

작가약력

  • 1814(순조 14)∼1877(고종 14). 조선 말기의 문신.

작가 소개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원예(元藝), 호는 규정(圭庭). 도승지(都承旨) 미수(美修)의 손자로, 공조판서 유여(有畲)의 아들이다.
1856년(철종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다음해 충청우도암행어사로 임명되고, 1858년 승지를 지냈다. 1864년(고종 1) 이조참의, 1870년 예조참판, 1872년 예문관제학에 이어 1874년 홍문관제학을 거쳐 이듬해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76년 한성부판윤을 지내고 형조판서에 이르는 등 내외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글씨에 능하였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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