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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 권중현 經農 權重顯Kwon JungHyeon
1854 ~ 1934
조선·근대
작가약력
- 1854(철종 5)~1934. 일제강점기 농상공부대신, 법부대신, 군부대신, 자작, 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작가 소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호는 경농(經農)이다. 증조할아버지는 권기(權紀), 할아버지는 생원(生員) 권경호(權景祜), 아버지는 권홍섭[權弘燮, 초명: 권집(權諿)]이다. 이름이 권재형(權在衡)이었으나 1903년 5월 권중현(權重顯)으로 개명하였다. 1854년 10월 8일 충청도 영동에서 출생했다. 대한제국기에 농상공부대신,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등을 역임하였으며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고문 · 조선사편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4년 3월 22일 사망했다.
1883년(고종 20) 11월 동래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85년 10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가 되었다. 1888년(고종 25) 정부의 명으로 일본을 시찰했다. 1890년 2월 전보국 주사로 임명되었고 1891년 4월 인천항 방판(幫辦)을 겸했다. 얼마 후 주차(駐箚) 일본서기관에 임명되었고 그해 9월 주차 일본판사대신으로 승진했다. 1891년 11월부터 오스트리아 · 헝가리 주일특명전권대사와 교섭하여 1892년 6월 도쿄에서 조 · 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1893년 5월 인천항 방판과 주차 일본판사대신을 사임했다.
1894년 7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의원 및 내무부 참의로 활동하였다.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 때에는 군무아문협판으로 근무했다. 1895년 8월 육군 참장(參將)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법부협판으로 이직하였고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했다.
1896년 7월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10월 독립협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898년 11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고, 1899년 3월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1899년 7월 법규교정소 의정관이 되면서 표훈원(表勳院) 부총재와 총재서리를 겸임했다. 같은 해 9월 탁지부대신으로 임명되었고, 10월 법부대신으로 이직했다.
1900년 4월 훈3등 태극장을 하사받았다. 법부대신으로 재직할 때 권형진(權瀅鎭) · 안경수(安駉壽)의 사형을 주도했다. 1900년 10월 농상공부대신으로 이임했다. 1901년 2월 군부대신서리로 취임했고 이후 무관학교 교장서리를 겸직하다 1902년 2월 군부대신과 무관학교 교장서리에서 물러났다. 1903년 5월 칭경예식(稱慶禮式)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무관학교 교장서리, 11월 원수부기록국 총장서리를 겸하다가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 방문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4월 임시 궁내부대신, 5월 육군부장으로 승진했다. 그해 7월 일본 육 · 해군 위문사로 랴오양[遼陽], 뤼순[旅順]에 특파되어 일본군을 위문했다. 그 공로로 8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대수장(瑞寶大綬章)을 받았다. 또 같은 달에 표훈원 의정관과 평리원 재판장을 겸했고, 9월에는 철도원 총재서리를 맡았다. 10월에는 훈1등으로 승급하고 팔괘장(八卦章)을 받았다. 1904년 서울 일진의숙(一進義塾) 숙장을 지냈다. 1905년 1월 군부대신, 2월 참모부 총장서리, 3월 표훈원 의정관을 맡았다. 같은 해 6월 충청남도관찰사, 8월 법부대신, 9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다.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1905년 12월 표훈원 총재서리, 1906년 9월 광산사무국 총재를 겸임했다. 같은 해 10월 농상공부대신으로서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와 함께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압록강 · 두만강 삼림경영협동약관(森林經營協同約款)’을 체결하여 국내 이권을 넘겨주었다. 그해 11월에는 군부대신서리로 임명되어 의병전쟁 진압에 앞장섰다. 12월 통감부 정책에 동조하는 친일협력단체인 보부상조직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의 회장으로 취임해 1907년 6월까지 활동했다.
1907년 3월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등 을사오적암살단에게 저격당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해 5월 박제순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군부대신에서 물러난 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 일본박람회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8월 군대해산 이후 의병전쟁이 확대되자 중추원회의에서 고문 민영기와 함께 의병전쟁을 진무(鎭撫)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결했다. 10월에는 한국을 시찰하러온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한 신사회(紳士會)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환영행사를 주도했다.
1908년 5월 대한여자흥학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에서 조선과 타이완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동양협회(東洋協會)에 100원을 기부했고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에 명예회원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달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자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달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1920년 5월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2월 정5위가 되었다. 1914년 11월 ‘일본천황의 통치를 보필’하여 불교를 진흥한다는 불교진흥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15년 7월 조선총독부가 합병 5주년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10월에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장, 11월에 처와 함께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7년 2월 이완용(李完用)과 함께 불교진흥회를 개편하여 ‘충량한 신민이 됨’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옹호회를 세우고 회주(會主)로 선출되었다. 1918년 4월 종4위로 승서되었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에 작위 반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1921년 11월부터 1924년 5월까지 불교를 통한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불교대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개칭)가 조직될 때 고문으로 임명되어 1934년까지 재임했다. 1927년부터 1934년 사망할 때까지 내선융화(内鮮融和)를 주장하던 친일단체 동민회(同民會)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1928년 11월 처 조씨와 함께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7월 다시 정4위로 승서되면서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며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30년 12월 수양단 조선연합회본부 찬조원으로 활동했다. 1934년 죽은 다음 종3위로 추서되었다.
『태사권공실기(太師權公實記)』, 『국재선생실기(菊齋先生實記)』, 『공과신격(功過新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공과신격언해(功過新格諺解)』 등의 편서(編書)가 있다.
1883년(고종 20) 11월 동래감리서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85년 10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가 되었다. 1888년(고종 25) 정부의 명으로 일본을 시찰했다. 1890년 2월 전보국 주사로 임명되었고 1891년 4월 인천항 방판(幫辦)을 겸했다. 얼마 후 주차(駐箚) 일본서기관에 임명되었고 그해 9월 주차 일본판사대신으로 승진했다. 1891년 11월부터 오스트리아 · 헝가리 주일특명전권대사와 교섭하여 1892년 6월 도쿄에서 조 · 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1893년 5월 인천항 방판과 주차 일본판사대신을 사임했다.
1894년 7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 의원 및 내무부 참의로 활동하였다. 1894년 11월 2차 갑오개혁 때에는 군무아문협판으로 근무했다. 1895년 8월 육군 참장(參將)에 임명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법부협판으로 이직하였고 고등재판소 판사를 겸했다.
1896년 7월 독립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10월 독립협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898년 11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고, 1899년 3월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1899년 7월 법규교정소 의정관이 되면서 표훈원(表勳院) 부총재와 총재서리를 겸임했다. 같은 해 9월 탁지부대신으로 임명되었고, 10월 법부대신으로 이직했다.
1900년 4월 훈3등 태극장을 하사받았다. 법부대신으로 재직할 때 권형진(權瀅鎭) · 안경수(安駉壽)의 사형을 주도했다. 1900년 10월 농상공부대신으로 이임했다. 1901년 2월 군부대신서리로 취임했고 이후 무관학교 교장서리를 겸직하다 1902년 2월 군부대신과 무관학교 교장서리에서 물러났다. 1903년 5월 칭경예식(稱慶禮式)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무관학교 교장서리, 11월 원수부기록국 총장서리를 겸하다가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 방문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4월 임시 궁내부대신, 5월 육군부장으로 승진했다. 그해 7월 일본 육 · 해군 위문사로 랴오양[遼陽], 뤼순[旅順]에 특파되어 일본군을 위문했다. 그 공로로 8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대수장(瑞寶大綬章)을 받았다. 또 같은 달에 표훈원 의정관과 평리원 재판장을 겸했고, 9월에는 철도원 총재서리를 맡았다. 10월에는 훈1등으로 승급하고 팔괘장(八卦章)을 받았다. 1904년 서울 일진의숙(一進義塾) 숙장을 지냈다. 1905년 1월 군부대신, 2월 참모부 총장서리, 3월 표훈원 의정관을 맡았다. 같은 해 6월 충청남도관찰사, 8월 법부대신, 9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었다.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한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1905년 12월 표훈원 총재서리, 1906년 9월 광산사무국 총재를 겸임했다. 같은 해 10월 농상공부대신으로서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와 함께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압록강 · 두만강 삼림경영협동약관(森林經營協同約款)’을 체결하여 국내 이권을 넘겨주었다. 그해 11월에는 군부대신서리로 임명되어 의병전쟁 진압에 앞장섰다. 12월 통감부 정책에 동조하는 친일협력단체인 보부상조직 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의 회장으로 취임해 1907년 6월까지 활동했다.
1907년 3월 을사오적의 암살을 기도한 나인영(羅寅永), 오기호(吳基鎬) 등 을사오적암살단에게 저격당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해 5월 박제순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군부대신에서 물러난 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 일본박람회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8월 군대해산 이후 의병전쟁이 확대되자 중추원회의에서 고문 민영기와 함께 의병전쟁을 진무(鎭撫)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결했다. 10월에는 한국을 시찰하러온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한 신사회(紳士會) 평의원으로 선출되어 환영행사를 주도했다.
1908년 5월 대한여자흥학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에서 조선과 타이완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동양협회(東洋協會)에 100원을 기부했고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에 명예회원으로 위촉되었다. 같은 달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았다.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자작 작위를 받았다. 같은 달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1920년 5월까지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2월 정5위가 되었다. 1914년 11월 ‘일본천황의 통치를 보필’하여 불교를 진흥한다는 불교진흥회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15년 7월 조선총독부가 합병 5주년을 선전하기 위해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다. 같은 해 10월에 일본적십자사 특별사원장, 11월에 처와 함께 다이쇼[大正]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7년 2월 이완용(李完用)과 함께 불교진흥회를 개편하여 ‘충량한 신민이 됨’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옹호회를 세우고 회주(會主)로 선출되었다. 1918년 4월 종4위로 승서되었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총독부에 작위 반납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1921년 11월부터 1924년 5월까지 불교를 통한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불교대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1925년 조선사편수회로 개칭)가 조직될 때 고문으로 임명되어 1934년까지 재임했다. 1927년부터 1934년 사망할 때까지 내선융화(内鮮融和)를 주장하던 친일단체 동민회(同民會)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1928년 11월 처 조씨와 함께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7월 다시 정4위로 승서되면서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며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다. 1930년 12월 수양단 조선연합회본부 찬조원으로 활동했다. 1934년 죽은 다음 종3위로 추서되었다.
『태사권공실기(太師權公實記)』, 『국재선생실기(菊齋先生實記)』, 『공과신격(功過新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공과신격언해(功過新格諺解)』 등의 편서(編書)가 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